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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김용 향한 돈’ 빌려준 사업자 “종이상자 5억 넣어 남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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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측근 정진상 ‘대장동 특혜’ 구속영장

뇌물수수 등 혐의… 내일 영장심사

동아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복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전날(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이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檢, 남욱 조달 경선자금 출처 추적
사업자 “5만원권 채운 상자 5개”
檢, 상자샘플 등 통해 진술 확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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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라며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15일 오전 9시경부터 14시간 가까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자(정 실장)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대질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지난달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
○ 남욱에게 돈 빌려준 사업가도 조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 변호사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의 출처와 자금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부원장의 ‘경선 자금 20억 원’ 요구를 받고, 사업상 교류했던 건설 및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5억 원은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시행을 하는 T사의 대표 류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해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인물이다. 천화동인 4호의 이사인 이모 씨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인허가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20∼30%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수년간 순이익이 수십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67억 원, 지난해에는 2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류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씨는 류 씨로부터 현금 5만 원권으로 채워진 종이상자 5개가량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류 씨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류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종이상자 샘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종이상자에 1억 원(5만 원권 2000장)을 담는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류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남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류 씨와 작성한 차용증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 수수 6억 원 사용처 수사 중

검찰은 남 변호사가 8억4700만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중 5억 원은 류 씨로부터 조달했고, 1억4700만 원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등은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총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원은 본인이 썼고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실수령한 6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선 6억 원의 용처를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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