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유행 속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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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품 도매상, 약국의 부당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족이 우려되는 감기약 성분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으로,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 총 21개 품목이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증산 유도를 위해 최근 약값 조정 등이 논의되면서 인상 기대감으로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품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팔 때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의 제보를 받아 금지 안내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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