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고도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로 30년간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던 고 김현정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들의 위법 행위로 유족이 김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까지 침해당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30년간 실종자로 분류됐던 당시 8살 김현정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이후 경찰관 10명 이상이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춘재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2021년 5월 3일 SBS8뉴스) : 시신 발견된 건 그냥 묻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정부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은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년 8개월 동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버텨온 현정 양 오빠는 사건을 은폐한 이들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현민/현정 양 오빠 : 아직 진실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했는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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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고도 당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로 30년간 실종으로만 알고 있었던 고 김현정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들의 위법 행위로 유족이 김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까지 침해당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0월, 30년간 실종자로 분류됐던 당시 8살 김현정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현정 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이후 경찰관 10명 이상이 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춘재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2021년 5월 3일 SBS8뉴스) : 시신 발견된 건 그냥 묻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정부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17일)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은 피해자를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년 8개월 동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버텨온 현정 양 오빠는 사건을 은폐한 이들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현민/현정 양 오빠 : 아직 진실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했는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영상취재 : 설치환·하 륭,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엄소민)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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