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행점검 결과 SKT-LG유플-KT순
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기존 사업자중 1개만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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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가 통신3사에 칼을 빼들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반인들이 쓰는 5G 주파수인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해 별다른 이슈가 없다.
이번처럼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같은 처분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이행점검 결과는 28㎓ 대역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미래형 서비스의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파법령에 따르면 투자에 대한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을 할 수 있다.
또,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이 취소된다. 즉, LG유플러스와 KT는 이번에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어서 할당이 취소됐다.
이행점검 결과 SKT-LG유플-KT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SKT 93.3점, LGU+ 93.3점, KT 91.6점 순이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7,500국)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SKT 통해 유지
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할당은 취소되나. 와이파이 백홀 장비는 SKT를 통해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앵커주파수란 다중연결(LTE-5G 등) 환경에서 단말의 접속, 설정, 등록, 과금 등에 사용되는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통3사는 800㎒, 1.8㎓, 2.1㎓, 2.6㎓ 대역 등을 앵커주파수로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 KT 공급 제한될 수도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LG유플러스와 KT)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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