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패한 연구 아냐…연구비 환수 근거 부족"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PG)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그간 정부가 투입한 연구비 환수가 정당한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코오롱 측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2019년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국내 허가가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달성했으니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는 취지다. 1·2심은 또 인보사의 연구비를 환수할 근거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비 환수는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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