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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중소기업 "고령화 심각해 승계 지원 필요…'부의 대물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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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1세대 죽은 후에야 승계…업종 바꿀수 없어 투자도 경색"

"승계시점 자율적 선택 가능해야…사전·사후 요건 완화 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1세대가 죽은 다음에야 승계가 완료되고 준비하던 투자가 잘 돼 업종이 바뀌면 요건을 위반한 게 돼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제한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들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1세대를 대표해서 나선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특례의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 30년의 경우 1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도 바랐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 폐지’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공장·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한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원받은 뒤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업종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공석 대표이사는 “승계는 재산이 아니라 주식을 물려 받아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쓸 수도 없고, 배당이나 주속매매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려면 30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은 기업의 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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