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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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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수색하며 열이틀째 행적을 추적 중인 검찰은 도주 당일 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 씨를 체포한 뒤 지난 20일과 어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인 지난 13일쯤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A 씨가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직후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입니다.
검찰은 당시 범인 도피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습니다.
B 씨는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 C 씨도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A 씨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과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조카 C 씨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키 180cm에 몸무게 80kg 전후라고 밝혔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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