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게, 이튿날인 전날 다른 지인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앞서 지난 19일과 20일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후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두 사람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이 A씨와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17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분석했다. 검찰은 B씨 또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우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19일 B씨를 체포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C씨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현행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C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11일 낮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부지법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9~10월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1년여 동안 보석 상태로 (횡령 혐의) 재판을 받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