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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열린 국제 럭비대회에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상징한 노래 ‘글로리 투 홍콩’이 울려 퍼졌던 사건과 관련해 홍콩 정부가 ‘끝장을 보겠다’며 추가 징계를 이어갔다.
홍콩 관할 당국은 당시 경기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재공유한 홍콩인 택배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구금했다고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22일 보도했다.
홍콩 관할 경찰국은 올해 42세의 남성 웡 모 씨가 지난 13일 한국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2 아시아 럭비 세븐스시리즈 2차 대회 남자부 결승전 직전 국가 연주 시간에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 대신 ‘글로리 투 홍콩’이 울려 퍼진 영상을 재공유한 것은 엄연한 선동 행위라고 지목한 것.
‘글로리 투 홍콩’의 가사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물론, 홍콩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이 담겨 있다. 이 구호는 현재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관할 경찰국은 웡 씨의 혐의에 대해 ‘홍콩 시위대의 노래가 국가(國歌) 대신 연주되는 것을 대중에게 거듭 상기시키기 위해 공유한 것은 국가와 국기를 모욕하고 분열을 조장하도록 하는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가 홍콩 행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은 21일 오후 웡 씨가 있었던 택배 창고를 급습해 그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를 범죄 증거물이라고 지목해 압수 조치한 상태다. 또, 수사 과정 중인 관할 경찰국은 웡 씨의 SNS에서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홍콩시위대 노래 연주 파장 당시 ‘홍콩의 독립과 영광을 인정해준 한국과 인천시에 감사한다’고 적은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웡 씨가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홍콩에서 강제되고 있는 중국식 방역인 제로코로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분열,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관할 경찰국은 거듭 비판했다.
관할 경찰국 관계자는 “현재 근무처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구금된 웡 씨의 국가 분열죄, 선동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그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고 징역 2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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