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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24일) 공수처 A검사를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검사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차례 A검사를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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