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吳출연 규제혁신광고 중단
배우 오영수가 ‘오징어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아 극 중 첫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 넷플릭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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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78·사진)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24일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는 2017년 피해 여성 A 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씨가 오 씨를 고소해 경찰이 오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자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동아일보는 오 씨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부터 시작된 오 씨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의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출연료 반납 등의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한 지방 공연도 오 씨의 출연이 취소됐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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