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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접고용' 판결받은 하청노동자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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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불이행 노동자, 퇴직금 아닌 손배 형태로 책임 인정돼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된 노동자들의 퇴직금도 협력업체 근무분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 노동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됐으나 금호타이어 작업 현장에 파견돼 광주·곡성 공장에서 제품 선별, 하역, 포장 등을 해왔다.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후 2018∼2019년 퇴직하기까지 각각 12∼24년씩 근무했다.

이들은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점, 기존에 받은 퇴직금 등을 고려해 회사가 10∼22년분의 퇴직금 각 680만∼3천7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서 지급한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사 측이 노동자 4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퇴사일이 변경돼 지연손해금이 일부 감축됐다.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불이행했던 노동자 2명의 경우 1심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시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의 성격을 변경해 받아들여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멸 시효가 3년이라며 일부는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손해액도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 소멸 시효도 그때부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라며 "설령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이라고 해도 퇴사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인 2019년 10월 31일 소를 제기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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