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길에서 6800만원어치 수표 주운 자영업자, 주인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수표 다발이 든 봉투 발견해 신고

수표 주인 아직 나타나지 않아 … 6개월 안에 찾아가야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우연히 6800여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분실 신고도 접수된 건이 없어 수표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자영업자 A씨로부터 수표 다발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봉투가 발견된 곳은 서구 풍암운리성당 인근 길바닥이다. 주변 자택에서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가게로 출근을 하려다 주차된 차량 옆에서 이 봉투를 주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1000만원권과 100만원권 등 총 68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A씨는 현장에서 수표 사진을 찍고 북구 운암동의 사무실로 출근한 후 112 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했다. 담당 지구대 경찰관은 A씨 사무실로 찾아가 신고를 접수하고 수표 다발이 든 봉투를 회수했다.

이러한 과정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에서 A씨는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계실지 (모르겠다)"며 "주인분이 확인하시고 하루빨리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돈 봉투 주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의 신고 전화는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회사 정보 등을 근거로 수표 주인을 찾고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A씨처럼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인계받은 경찰은 주인이 확인되면 곧바로 돌려주고,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때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만일 2023년 5월 24일까지 6800만원에 달하는 수표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세금 22%를 제외한 약 5300만원이 A씨 소유가 되는 것이다.

A씨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로부터 안내받았다. A씨는 "6개월 안에 주인이 (수표를) 안 찾아가면 경찰이 22% 세금을 떼고 나머지는 저한테 준다더라"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것은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주인분께서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