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철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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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아시아투데이 이철우 기자 = 고교생 낀 아동성착취물 유포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을 집중단속 해 모두 100명을 검거하고 A군(고교 3년)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3)해 범죄수익금 전액(약 15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그리고 위장 수사 등을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구속4)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사건(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39.5%), 불법촬영물 28건(32.6%), 불법성영상물 23건(26.7%) 순이었으며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 홍보와 함께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이들이 유포한 불법성영상물 약 900여개를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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