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지방정부 4곳과 협약, 내년 상반기 218명 도입
하동군, 몽골 지방정부 4곳과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 |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몽골 지방정부 4곳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29일 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그동안 농촌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난 9월 농업혁신 TF팀을 구성해 여러 국가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도한 끝에 몽골과의 업무협약을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앞으로도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속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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