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헤럴드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