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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합니다.
대검찰청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측은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했다며 추 전 장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9년 9월 추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는데, 최근 국민의힘 측의 재항고를 받은 대검이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수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조만간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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