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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 공수처 '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 불기소…임은정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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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도 불기소…'혐의없음'

임은정 "두 사건 재정신청…두드림 멈추지 않아"

뉴스1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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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비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건은 모두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문무일 전 총장과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보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썼다.

이어 "오늘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며 "저는 두드리는 사람이니 두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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