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헌법상 비례·평등원칙 위배되지 않아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삶·인격 파괴해"
"배포시 피해 확대…추행죄 등과 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영상 파일을 올려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됐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연령,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노출되는 정도, 배포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죄 등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 형량이 중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관여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데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범죄와 비교했을 때 보호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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