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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 "도 넘지 않기를"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에 첫 입장[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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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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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첫 번째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발끈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이뤄지는 전 정권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입장 발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 삭제를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자, 전 정권 윗선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선을 넘었다'고 받아들이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가 자행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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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다음 소식은 '인정되지 않은 순직' 입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뉩니다.

군인으로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 받은 것이긴 하지만 순직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합니다.

[앵커]

육군이 밝힌 이유는 뭐죠?

[기자]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아니라고 군이 판단한 겁니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점도 군 만기 전역 바로 전날인 2월 27일이란 점도 순직 요구의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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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마지막 소식은 '밤 10시부터 택시요금 할증' 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늘(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됩니다.

할증률도 오르는데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기본 20%에서 40%로 오릅니다.

이는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의 경우 적용되는 겁니다.

시간 별로 나눠보면 오후 10시~오후 11시, 오전 2시~오전 4시 사이 기본요금이 4천600원 오르게 되고요.

오후 11시~오전 2시는 5천300원이 됩니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할증이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고,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됩니다.

만일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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