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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방탄 성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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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 간 논의 등 종합적 고민 필요…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맞아…노조법 대상 아니다”

경사노위 자문단 출범해 화물연대 파업 해결책도 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노총을 위한 방탄의 성격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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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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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실태조사에 기초할 때 특정 조직을 위한 방탄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법 간 논의도 필요하고, 종합적인 고민도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중됐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142건)에 달한다. 청구액 기준으로 99.6%, 전체 인용액의 99.9%다.

다만 민주당은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민주노총 대상 손해배상 소송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손잡고’의 조사 결과를 바탕에 두고 있어 왜곡됐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 측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도 이런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노동분야 학계·원로로 구성된 ‘경사노위 자문단’을 출범하고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문단 회의 인사말에서 “불법이라도 노동자니까 노조가 하는 거니까 넘어가자는 건 곤란하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통로와 채널이 있다. 오늘 자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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