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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춘재 살인 누명', 명백한 국가 잘못" 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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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 90년대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는가 하면 사건 은폐조작으로 유가족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살 동생이 집을 나가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김현민 씨는 30년 만에 동생이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범 이춘재가 여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여동생 시신 일부를 찾아내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단순 가출 처리했단 게 드러난 겁니다.

[김현민/'경찰 수사 조작' 피해 유족 : 가출이니까 커서는 찾아오겠지…. 거기서 30년, 40년을 살았으니까요.]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와 가족 역시 소송을 통해 국가가 2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항소하면 상급심 판결까지 기다린 뒤에야 배상받는 상황이었는데, 법무부가 두 재판 모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박준영/윤성여 씨 소송 대리인 :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배경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억울함을 푸는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항소 포기로 두 사건 원고인 윤성여 씨와 초등생 유가족이 별도로 항소하지 않으면 1심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제갈찬)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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