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2.12.01 21: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