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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법 위반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건물 진입 막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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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총파업 위법 여부 검토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본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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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일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노조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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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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