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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건의 재구성]사망 당시 몸무게 34㎏…가해자들은 중고교 동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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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부터 괴롭히더니 성인돼서도 감금해 가혹행위

몸무게 34㎏까지 빠져 숨져…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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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사망 당시 A씨의 몸무게는 34㎏였다. 20대였던 그는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해 숨졌다. 가해자는 김모씨와 안모씨였다. 이들은 A씨의 대구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A씨는 체격이 왜소했고 주의력 장애가 있었다. 김씨와 안씨는 학창 시절부터 A의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A씨를 향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김씨와 안씨는 A씨에게 계약서를 쓰게 했다. 자신들의 노트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들의 노트북을 망가뜨린 적 없었다. 그러나 A씨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그런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들은 대구 본가에 있는 A씨를 서울로 불러 함께 살았다. 노트북을 배상하라며 A씨에게 허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틈날 때마다 A씨를 폭행했다. A씨가 고소하자 김씨와 안씨는 A씨를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감금했다. 이들은 폭행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 A씨는 눈에 띄게 말라갔다. 202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씨에게 음식을 하루 1~2회 소량만 주고 같은해 6월부터는 하루 1회만 소량의 음식을 줬다.

A씨의 몸무게는 34㎏까지 빠졌다. 결국 그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해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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