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도 담합”… 공정위, 5일 경찰 대동해 현장조사 재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 12. 2.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5일 한 번 더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조합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건물 진입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협조도 요청해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또다시 공정위 조사를 제지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신문

화물연대 조사 나선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 12. 2.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적용한 주요 혐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이 일종의 ‘파업 담합’이라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자 간 합의는 계약·협정·협약·결의·양해각서·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공동으로 했다는 개연성만 있다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즉 화물연대 총파업이 반강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조 측 대표자들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를 비롯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합의와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개인 차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계속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 화물차주가 아닌 ‘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를 ‘형태와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 성격만 가져도 사업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