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시민단체는 반대 입장 확고
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재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노·정 관계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이미 목도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 2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투표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시를 결정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88.5% 오르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 한번 뿐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차등 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 노총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에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합인 최저임금연대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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