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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노동계 "화물연대 탄압 중단…노조법 개정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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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반헌법적이고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 주장
민주노총 오는 6일 총파업 예고…정부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즉각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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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노동시민단체들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을 중지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공정위까지 동원해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섰다"며 "모든 것을 화물연대에 전가하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부정되고 ILO 핵심협약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의 투쟁과 이에 맞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강대강 대치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입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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