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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진보당 경남도당 "노당탄압 중단·안전운임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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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5일 노동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경남도청에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도 화물연대를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와 협박만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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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사진=진보당 경남도당]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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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불과 몇 개월 전 약속한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리발 내밀고 있는 쪽은 윤석열 정부"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어 "한국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일격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만 보더라도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에서 발생했으며,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인용하며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을 포함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장치"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화물노동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리며 노동 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화물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투쟁 승리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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