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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미복귀 노동자’ 제재 착수…노동계는 행정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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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노동·인권·법률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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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든 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권고와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난주 1차 현장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화물기사)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파악된 운송업체와 화물기사를 상대로 행정·형사 제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시멘트 업종의 운송사·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정부는 지난주 시멘트 운송업체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 33곳과 화물기사 791명의 운송거부 사실을 확인했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한편, 주소가 확인된 화물기사 52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이뤄질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완료된 운송거부업체 33곳과 우편송달이 확인된 191명, 문자메시지로 명령서가 송달된 264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겐 행정·형사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 불응에 운행정지 20일, 2차 불응엔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업무개시명령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화물연대 조합원 ㄱ씨가 원고로 참여했다. ㄱ씨를 대리하는 공공운수노조법률원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요건인 ‘국가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모호할뿐만 아니라, 화물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최후의 조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은 행정소송 변론이 시작되면 화물운수법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은 기본권·인권 침해”라며 위원회 차원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지난 2일부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날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조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6일 오전 다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공정위가 조합원과 탈퇴자 명단을 포함한 12개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 조사서에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인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며, 제출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어떤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협약(제87·98호)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다 개인사업자로 보고 공정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설령 진정한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약한 1인 사업자라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hcy@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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