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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경기도, 민·관 협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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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
수출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뉴시스

6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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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6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의왕ICD(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이 참석해 수출·입 화물운송차질 및 물류 피해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운임료 폭등', '창고 보관료 상승', '납품 지연 보상금 등으로 부담 가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 피해 신속한 처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을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긴급 수송물량을 요청할 경우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신속히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주요 공장, 항만, 물류 거점 시설 인근 불법 밤샘주차 단속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신속한 처리 ▲지역 군부대 및 시군 관용차량 등 수송차량 사용협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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