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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조사 거부 3차례…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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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차례 현장조사 시도…화물연대, 잇단 거부

조사방해로 검찰 고발 검토,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뉴스1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안내문이 붙은 채 잠겨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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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현장 진입이 고의적으로 저지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에도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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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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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자신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반발한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를 노동 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도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와 관련한 법 규정이 있다"며 "이제 검찰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의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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