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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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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에 단행할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 특사에서는 정치인이 배제됐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 수형자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과거 특별사면 때마다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공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8·15 광복절 기념 첫 특별사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했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정치인과 공직자는 특별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으로 대상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면 대상으로 수차례 거론됐다. 윤 대통령도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씨와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사면되지 않으면 2036년 만기 출소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지난 6월에도 이씨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3년 5월 만기 출소까지 불과 반년을 남겨뒀다.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이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주도도 최근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사법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이들의 사면을 공약했지만 지난 광복적 특별사면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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