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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민생 강조하는 '시장주의 법학자' "화물연대 법위반 여부 엄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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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충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관심사로 '민생'을 꼽았다. 그는 MKGC 포럼 강연에서 "정책 방향을 시장주의 또는 규제주의로 일의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규제 방향을 개별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겠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4일 차인 7일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 방해' 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까닭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측 법률대리인에게 현장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조사 필요성 등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해명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며 조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런 조항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비롯해 이용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 디지털 시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결제 등을 악용한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분쟁해결 기준을 알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는 방식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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