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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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중요시하는 검사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강한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에 복귀한 뒤 정부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다든지, 딴 사람 운행을 방해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안 듣는 것은 불법이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고 너무 강하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제가 봐도 강하다"고 동의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 발언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닌가"라며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시켰고 대법원장, 국정원장 뭐 장군들도 막 구속됐다. 200명 이상을 구속시킨 굉장히 강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이 됐느냐.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불법이냐, 6월에 하고 지금 또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검사 출신이니까 (파업을 법률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답답할 것이다. 생활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고 아주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입장은 차 할부금도 낼 수 있고 생활비도 좀 벌 수 있게 이렇게 좀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부는 아주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니 지금 일단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 안 하면 복귀 안 하겠다라면 많은 조합원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냐"며 업무에 복귀한 뒤 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뜻은 )빨리 업무 복귀를 해라. 업무 복귀하면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선 업무 복귀, 후 대화,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인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선 "최저운임이라든지 적절한 이름으로 고쳐야 될 것 같다"며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두 분야만 우선 국회에서 법으로 해서 3년 연장을 해놓고 추가 확대여부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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