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을 하면서 법이 금한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로 경선에서 당선되는 등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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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운동을 하면서 법이 금한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행위로 경선에서 당선되는 등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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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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