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 공범' 조카는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김봉현 도주 당일 주거지 나서는 CCTV 공개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2명을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지난달 13일께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A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직후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A씨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김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재판 앞두고 도주한 '라임몸통' 김봉현 |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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