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 추가 요구…전형적 부자정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여당 예산안 협상 비판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여당의 추가 요구에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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