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노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천만 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천만 원 등 모두 합쳐 2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뒤 민주노총은 국가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현 정부가 노동조합 탄압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손해배상 책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가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보수 단체 지원 등을 강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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