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지니는 팬데믹 협약 제정…내년 2월부터 초안 놓고 논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준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와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천문학적 보건 비용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WHO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제로 드래프트'라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협약 제정 목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팬데믹 협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대책 등을 담게 될 예정이라고 WHO는 설명했다. 감염병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각국의 신속한 조치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WHO에 더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발병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차원의 실험·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관련 의약품, 질병 정보 등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약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제도나 방법 등도 논의된다.
이같은 협약 제정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막대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국제사회의 강한 공감대 속에 추진돼왔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으나, 이듬해 3월이 돼서야 팬데믹이 선언되는 등 국제사회의 초기 질병 대응에 미숙함이 많았다는 반성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팬데믹에 대한 각국의 대응 차이도 큰 문제로 꼽혔다.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구입할 수 있었던 국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많았다. 질병 관련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뉘는 등 각국의 질병 대응력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번 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기구로 꾸려진 INB의 프레셔스 마소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의 삶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대의 정신으로, 형평성을 약속한 나라들이 함께 모여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