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현지시간 8일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이른바 '제로 드래프트'라고 하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협약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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