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등 침해해 손배 의무 있어”
서울중앙지법 전경 -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자행한 ‘노조분열 공작’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단체들에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에 각각 1억원, 7000만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전국금속노조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는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과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비방했다”면서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국정원 등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등을 같은 해 12월에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정치 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권력이 노조파괴 공작을 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작태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