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WHO에 강한 권한 부여
국가 간 백신·의약품 불평등 해소 추구
세계보건기구(WHO) 로고를 본 뜬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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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제적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WHO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소위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 제정 목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다.
협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게 된다. 감염병 위험이 생겼을 때 각국의 발 빠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WHO에 더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병에 대비한 실험·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및 관련 의약품과 질병 정보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협약 사항 안에 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과정을 지원할 방안,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절차나 방법 등도 논의될 만한 사안이다.
협약 제정 논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막대한 피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추진돼왔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이듬해 3월이 돼서야 팬데믹이 선언되는 등 국제사회의 초기 질병 대응이 미숙했다는 반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백신과 치료제를 구입하고 감염병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국가와 개발도상국·빈곤국 간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도 두드러졌다.
이번 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기구로 만들어진 INB의 프레셔스 마소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의 삶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대의 정신으로, 형평성을 약속한 나라들이 함께 모여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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