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투표 돌입…'현장 복귀 후 협상' 택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초강경' 대응·野 입장 선회 등으로 파업 동력↓…사실상 철회 수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화, 품목확대 요구 등 이어갈 듯

뉴스1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초강경 압박에 나선데다 야당마저 정부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자 사실상 '파업 철회' 수순 밟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1 취재를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및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중이다. 총투표 결과는 이날 정오쯤 발표될 예정이다.

전날 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여당안 수용) 결정이 총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정부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화물연대의 우군 격이었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투쟁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전운임제의 폐지가 기로에 놓이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투표 진행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화물연대는 총투표 돌입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파업이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총투표에서 파업 철회로 결론이 날 경우 화물연대는 대타협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입법과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 지속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업 과정에서의 조합원 선처 등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제시하는 부족한 교통사고의 통계만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정책수단의 적절한 활용여부와 직접적 목표 달성 여부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선복귀, 후대화'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적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진행키로 한 직후인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선복귀, 후대화' 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