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자금 불법 조달' 미디어기업 전 회장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미디어기업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모 전 회장을 검거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라임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지난해 12월 말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