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면 금액 90% 환급 가능
(사진=연합뉴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 제2018-2호, 상품권 관련업)을 보면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선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상품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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