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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총파업 철회했지만… 원희룡 “안전운임 연장안 무효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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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거부 15일 만에 종료

조합원 투표 61.8%가 ‘찬성’

민노총 14일 2차 총파업 취소

논란의 안전운임제 연장안

민주당선 단독 개정안 처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작지 않은 데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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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위해 오는 14일 열기로 했던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자 ‘3년 연장 제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도 앞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

9일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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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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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우상규·이우중·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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