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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귀신 소리 나는 음악까지 틀어… 층간소음 보복한 부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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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에 스토킹 처벌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등 선고

천장에 우퍼 스피커 설치 후 생활소음 음향·데스메탈 등 틀어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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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 각종 소음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명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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