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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집행유예 기간에 시민·경찰관 상해 입힌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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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네 번이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횟집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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