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함께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67살 B 씨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져 묻다가 둔기로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 후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다 살인 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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